"공짜식사 하다간…"…과태료만 2억6천만원

중앙선관위 집계…신고포상금도 총 1억2천만원

2016-03-13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한 달 앞둔 13일 현재 예비후보자 측로부터 음식물·물품 등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20건(520여명),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2억6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6명에게 1인당 68만원씩 총 1천779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2곳에도 과태료가 각 1천500만원씩 부과됐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선거범죄를 신고한 13명에게 포상금 총 1억2천3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당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의 제공 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각 2천7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총 12건의 신고 사례에 대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역대 최대 포상금은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가의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3억원이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