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징수

kWh당 313.1원 결정…휘발유 대비 44% 수준

2016-04-03     박성민 기자
환경부가 4월 초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전기요금을 징수하기로 한 가운데 요금을 kWh당 313.1원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전기차는 보급을 위해 완속충진기만 전기요금을 징수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급속충전에 대한 요금 징수를 결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3가지 요금안(제1안 279.7원/kWh, 제2안 313.1원/kWh, 제3안 431.4원/kWh)을 놓고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해 제2안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일반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