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2016-04-06     정희성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4·13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공표금지기간에도 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