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만 고달픈 함바 규제

2016-04-14     경남일보
건설현장 근로자 식당으로 불리는 일명 함바식당은 건설현장의 복마전이기도 하다. 이것은 아파트나 대형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 대체로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이다 보니 작업의 효율성과 식사이동 동선의 최소화라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공사규모에 따른 작업인부 수만큼 이해관계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곳곳에서 대형건물과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인 정촌산업단지와 신진주역세권 등 진주지역의 함바운영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은 공공주택 현장 근로자들의 인근 음식점 이용으로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함바집과 관련한 운영권 비리, 위생문제 등 민원 해결차원에서 함바 불허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불허방침은 근로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불만과 함께 외곽지역 현장근로자들이 외부 식당을 이용할 경우 시간·경제적 부담은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근로자들이 식사시간 이후 휴식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함바 운영실태를 보면 집단급식소 신고 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가 하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히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진주시가 지금까지 대형 공사장 함바식당이 운영권 비리와 위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척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근로자들의 불만과 불편을 어느 정도 체감한 만큼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장근로자들에게 함바집은 식당개념도 되지만 휴식처의 개념도 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