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署, 거래처 납품대금 빼돌린 피의자 구속

2016-04-19     정규균
창녕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에서 거래처 납품대금 59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A(3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창녕군 창녕읍 소재 모 축산의 축산 부산물품 배송 및 영업담당으로 종사하면서 군내 및 인근 시·군 36개 거래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직접 현금을 수령한 뒤 마치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배송 장부에 허위기재 및 회계전산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약 330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한 금액으로 고급승용차, 골프장비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