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미끼 기간제 교사에 1억 뜯어

사립학교 전 행정실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6-04-24     김순철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김현정 판사는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기간제 교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립학교 행정실장 A(6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창원시내 한 사립고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2월 “사업을 하는 재단 이사장 아들이 어렵다. 이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정규직 교사로 전환되도록 힘을 써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 학교 기간제 교사 B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행정실장을 그만둔 2013년 1월에는 행정실 직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기간제 교사 선발시험 문제지를 좀 건네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혐의(업무방해 교사)도 받았다.

김 판사는 부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 선발시험 문제지를 빼내 전달한 이 학교 직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