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방해에 격분, 보복운전한 20대 검거

2016-05-15     이웅재
사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께 사천성당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격분해 시외버스를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형법상 특수협박)로 스포티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천에서 진주방향으로 신호위반해 직진하는 시외버스 차량이 우회전하려는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이에 화가나 시외버스를 1km 추격, 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버스를 우측으로 밀어붙여 위협하고 앞을 가로막아 급제동해 버스가 A씨의 차량을 들이받게 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시외버스 안에는 19명의 승객이 타고 있어 자칫 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교통사고 현장 출동, 블랙박스 등 영상을 확보, 신호위반을 한 시외버스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보복운전을 한 A씨는 형법 284조를 적용해 특수협박 등으로 당사자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대 교통조사계장은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생각이 오히려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 양보·배려하는 운전 습관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