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폭행이라고 안심했다간 큰 코

진주검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극 추진

2016-05-16     강진성
1# A(48)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와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검찰은 폭력전과 15범에 이를정도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르는 A씨를 구속했다.

2# 조직폭력배 B(42)씨는 회칼로 차량 타이어를 찢고 야구방망이로 유리를 깨는 등 폭력을 행사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폭력전과 7범에 집행유예기간인 점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상습적인 폭력사범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를 강력히 적용하기로 했다.

16일 진주지청은 올해 1~4월까지 4개월간 상습폭력 사범 28명을 구속 기소하고 66명을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이중 폭력사범 2명은 상습적인 폭력행위로 판단돼 검사가 직접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폭력사건을 후진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보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원칙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삼진아웃제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해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속기소하게 된다.

이와함께 ‘구공판 삼진 아웃제’는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이거나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하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게 된다.

또 검찰은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는 벌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벌금의 75%가 50만원 이하이지만 검찰은 앞으로 2~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벌금 엄정화 방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검찰이 삼진 아웃제를 원칙 적용하게 된 이유는 관대한 조치로 폭력재범이 증가할 수 있는 우려때문이다. 2010~2014년 전국 살인범죄자의 폭력 등 전과자 비율은 1~2범이 17~19%, 5~8범이 12~16%, 9범 이상이 16~18%에 이르고 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대부분이 다수 폭력 전과자로서 폭력범죄는 강력범죄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검찰측 설명이다.

진주지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처음으로 검사 직접 구속기소를 한 데 이어 구공판 인원역시 147%로 증가했다.

김회종 진주지청장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선진사회를 만들기위해 후진적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