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승인

문화재청, 보유단체 구성원 합의로 전승 인정

2016-05-19     정규균 기자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의 전승 활동을 벌이고 있는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를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는 특정 전승자 없이 단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종목을 전승하게 됐다.

또 매월 지급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100만원 오른 450만원씩 받는다.

영산쇠머리대기는 창녕 영산면에 전해오는 집단놀이로, 나무를 엮어 만든 소를 어깨에 메고 부딪쳐 상대방의 쇠머리를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승부를 겨룬다.

국가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없이 보유단체만 있는 종목은 영산쇠머리대기 외에 구례잔수농악(제11-6호), 연등회(제122호), 법성포 단오제(제123호), 삼화사 수륙재(제125호), 진관사 수륙재(제126호), 아랫녘 수륙재(제127호), 면천두견주(제86-2호) 등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영산쇠머리대기는 보유단체 구성원과 전승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동놀이”라면서 “더 많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자유롭게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규균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