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오목내 도시개발사업 논란 가중

추진위 “법규상 가능하다” 반발
시 “법해석 잘못한 것” 불가 고수

2016-05-24     강민중
진주시와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평거동 소재 오목내 유원지 지정지역 개발 가능 여부를 두고 관련 법해석을 달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추진위가 오목내 유원지 지정지역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자 진주시가 허위 도시개발사업피해 주의를 알리며 제동을 걸었고 이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는 “도시개발법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주시는 “추진위가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개발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추진위와 일부지주들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공무원들이 도시개발관련 법규도 모르면서 우리를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우리는 도시개발법과 원칙에 의해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유독 진주시와 관련 공무원들은 각종규제를 들어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무관심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며 “어차피 2020년 일몰제에 의해 오목내 지구가 유원지 지정지구에서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하다. 모든 법과 테두리 내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꼭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관련 법조항을 내세우며 진주시가 부당하게 개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개발법상 자연녹지지역 1만㎡이상이면 개발이 가능한데, 해당 지역은 그 이상으로 지주들이 동의하면 무조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봉호 추진위원장은 “현행 법상 동의서만 받으면 개발이 가능하게 돼 있다. 허가권자도 진주시가 아닌 경남도”라며 “해당 토지가 전체 188필지, 지주도 150여명이다. 토지지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평거4지구, 초장지구와 같은 환지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오목내 지주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관련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오목내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원지가 아닌 개발은 불가하다”며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은 개발과 관련해 각별히 주의 바란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어 일몰제와 관련해 “오목내 유원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자동 실효돼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더라도 도시개발법상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기본계획 역시 진주시의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진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