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유학비 받은 국책은행원에 중형

“업자에게 대납받아도 뇌물” 2심, 형량·벌금 모두 높여

2016-05-29     김순철
자신이 거액을 대출해준 업자로부터 자녀 해외 어학연수비를 대납받은 국책은행 전 지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산업은행 전 김해지점장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A씨가 자녀 2명의 6개월 해외 어학연수비 전체 경비를 4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받았던 6000만원 중 2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자녀들이 6개월이 아닌 9개월짜리 어학연수 코스를 가기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전체 비용이 6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수뢰액이 적지 않지만 자녀들 어학연수가 취소돼 돈을 돌려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114억원을 대출해준 화물운송업체 대표 B(58)씨로부터 자녀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대학생인 A씨 자녀 두명이 어학연수를 하려던 업체 2곳에 등록비 100여만원과 연수비용 명목으로 5만2000 달러(6000만원)가 넘는 돈을 보냈다.

법원은 A씨가 돈을 직접 받진 않았지만 자녀 어학연수비를 대납받은 것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어 뇌물로 판단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