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70명 입건

2016-05-30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용고동부와 합동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시내 한 조선 협력업체 도장공으로 일한 A씨는 조선경기가 나빠지자 2013년 7월 20일에 퇴사한 뒤 다음달 다른 조선 협력업체에 취직했는데도 미취업 상태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작성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냈다.

그는 취업사실을 숨기려 월급은 부인명의 계좌로 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5번에 걸쳐 실업급여 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2년 11월 고성군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회사 경영악화로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2013년 1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 180일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다른 조선소 협력업체에 새 일자리를 얻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타면서 월급은 지인명의 계좌로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720만원을 받았다. 이들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 70명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2억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