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보장급여 675건 보장 중지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7761만원 환수 계획

2016-06-09     강민중
진주시가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675건에 대한 보장중지와 그중 47건(7761만5000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한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5004가구를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75건에 대해 보장중지를 했고 그 중 47건, 7761만5000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환수할 계획이다.

이번 확인조사 결과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2815가구였으나 대상 가구에 소명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해 76%에 해당하는 2140가구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다. 또 소득실태조사와 현지 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해 686가구에 대한 급여를 감소 결정해 예산을 절감했고, 283가구에 대해서는 급여를 증가시켰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시 ‘좋은세상’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 재산 확인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