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협의 6명 검거

2016-06-20     이은수
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사이트를 이용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1)와 B씨(42)와 중국 국적 여성종업원 C씨(36) 등 6명을 검거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진해구 용원동 한 상가빌딩 2층 미용실 입간판으로 위장해 사업자등록 없이 업소내부에 마사지실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여성 종업원 4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 광고 글을 읽고 전화 연락 오는 남성들을 상대 업소 부근에서 회사 신분증 등 인증을 거친 손님만 입장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대가비 7∼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출입구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수익금 70만원을 압수하고, 실업주 검거와 영업용 휴대폰에 저장된 성매수남 특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90일)로 입국한 외국인 C씨(36세) 등 4명은 모두 출입국관리법위반자(불법체류자 등)로 확인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신병인계 강제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진해경찰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업소에 대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병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