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권한쟁의 심판 각하' 입장 표명

“감사권한 구체적 판단 못받아 아쉽다”

2016-07-03     강민중
속보=최근 헌법재판소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벌였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것(본보 1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감사 권한 침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받지 못해 아쉽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지원을 놓고 논란을 빚던 지난 2014년 11월 “경남도는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사무를 감사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6월 30일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판단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며 도교육청과 경남도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내부적 분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에 대한 분쟁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학교급식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했지만 법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그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이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존중해 앞으로 도교육청과 도청간의 분쟁은 지자체간 유지돼 온 관례와 상호 신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