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참마속’(泣斬馬謖)

김응삼 (부국장)

2016-07-04     김응삼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으로 ‘국회의원 특권’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여야는 경쟁적으로 ‘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은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원칙적으로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권한 강화, 더 나아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면책특권’도 조정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당 윤리강령 개정 권고안에 성범죄 징계 대폭 강화, 논문 표절금지 신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국회법 개정 등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 한 번도 실천에 옮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특권 내려놓기를 담은 정치 쇄신안이 봇물 터지듯 나오다 선거가 끝난 뒤 자취를 감췄다,

▶국회의원들은 200여가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특권 내려놓기’의 실천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이제라도 특권 개혁의 범위 등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의원 특권ㆍ특혜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모처럼의 기회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살려나가기 바란다.
 
김응삼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