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된 김선달식 계곡자릿세’

이수기 (논설고문)

2016-07-14     경남일보
한여름 폭염을 피하는 데는 계곡만큼 좋은 곳도 드물다. 지쳐 있는 심신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 계곡에 왔는데 여장을 푸는 순간 자릿세부터 요구하는 바람에 기분 잡치는 경우가 많다. 휴가철이면 전국의 유명 계곡에 가족단위 휴가객들이 찾지만 물 좋고 산 좋은 계곡의 명당자리는 물론 웬만한 곳은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평상, 파라솔, 천막 등을 설치, 자릿세를 받는다.

▶가족들과 함께 텐트, 돗자리 등을 준비해 왔지만 갑자기 평상과 천막 값을 내라고 해 지불한다. 요즘처럼 무더울 때는 피서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평상과 천막을 비싼 값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피서객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주변이 사유지라 해도 계곡은 국가 소유라 현행법상 자릿세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다. 어찌된 일인지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있다. 불법적인 상업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방관만 하고 있다.

▶다 함께 대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분이 좋아야 할 피서지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된다. 지자체가 나서서 계곡피서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피서객을 괴롭히는 ‘현대판 봉이 된 김선달식 계곡자릿세’는 통상 천막과 평상 값은 3만~4만원으로 더 이상 봉이 될 수 없다.
 
이수기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