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소환 허위서명 가담 18명 전원 유죄

법원, 벌금 300~2000만원 약식명령

2016-07-19     김순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직원 등 14명과 병원관계자 4명 등 모두 18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15단독 손승범 판사는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남도청 비서실 소속 5급 별정직 공무원 윤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 7급 별정직 공무원 구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경남개발공사 부장·차장·과장·주임·대리·사원 등 직원 9명에게는 300만~700만원씩, 대호산악회 회원 등 민간인 3명에게는 7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이밖에 부탁을 받고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쓸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 원무실장·원무과장·협회 사무국장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경남도청 비서실 공무원 2명과 경남개발공사 직원 9명, 대호산악회 회원을 포함한 민간인 3명 등 14명은 경남도교육감 허위서명을 주도한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고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허위 서명부 작성에 참여한 혐의다.

경남도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는 마케팅사업부, 인사총무부, 사업개발부, 고객지원부, 경영기획실 등 여러 부서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허위서명에 가담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경남교육감 허위서명에 가담해 정식기소된 박치근 전 대표, 박재기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