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화장실서 신생아 방치 미혼모 입건

2016-07-20     이은수
오갈데 없는 20대 미혼모가 혼자 아기를 낳은 뒤 버린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영아유기 혐의로 A(29ㆍ여)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상남동 한 모텔 화장실에서 홀로 남자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가 울지고 않고 숨을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자 A 씨는 아기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아기를 모텔 화장실 천장에 유기했다.

이후 투숙한 손님들이 ‘어디서 악취가 난다’고 모텔 주인에게 말해 방 점검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모텔 주인은 천장을 뒤지다 아기 시체가 담긴 쇼핑백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유기한 방 바로 옆방에서 투숙 중이던 A 씨를 확인, 이날 새벽 2시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죽은 줄 알고 순간 겁이 나 천장에 올려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2014말부터 약 1년간 사귄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뱄으나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연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집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자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느냐’며 A 씨를 쫓아냈다.

이에 A 씨는 4개월 전 해당 모텔에 투숙했으며,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이 기간 통역 프리랜서로 일하며 돈을 모아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낙태할 수도 없고 미혼모라는 수치심에 병원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출산을 시도하다 아기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