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휴가시즌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안덕명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2016-07-18     경남일보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하루에 1건 이상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단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단속된 운전자들은 대부분이 “책임보험 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가입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야 하는데 바쁘다보니 깜빡했다”, “잠시 차를 빌려 탔는데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다”라고 말한다.

의무보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종료일 이전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와 차량의 대·폐차로 인해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변경 전 차량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이 끝나는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서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대비책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방곡곡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등에는 이들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이들 차량 속에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는 차량도 나날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안덕명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