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여영국 고소·고발 난타전

홍 지사 ‘쓰레기’ 막말 후 여 의원 3차례, 지사측 5차례

2016-07-28     이홍구·김순철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와 여영국(정의당) 도의원 간 고소·고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 의원은 28일 홍 지사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쓰레기 막말 논란과 관련한 2번의 고소에 이어 3번째다.

여 의원은 홍 지사가 지난해 7월 1일 도정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소환에 관여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주도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지난 12일 도의회 입구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홍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자신에게 홍 지사가 ‘쓰레기’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며 홍 지사를 모욕혐의로 13일 고소했었다. 지난 27일에는 홍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보기에 의원답지 않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이다”라고 한 부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번째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28일 5차 고발장을 내고 맞대응했다.

정 실장은 여 의원이 지난 25일 도청 정문 앞에서 홍 지사 사퇴 촉구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사전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에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주민소환투표 지지 발언을 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여 의원을 고발했다.

정 실장은 “여 의원은 이미 2013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작년에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허위사실로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 의원은 4차례나 고발을 당했는데도 같은 형태의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법을 경시하고 검찰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반드시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여 의원을 주민소환 법률과 집회·시위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차례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양측의 고소·고발과 관련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홍구·김순철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