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간다면 건강질문서 챙기세요”

감염병발생국 출발·경유·체류 의무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700만 원 부과

2016-08-02     김귀현



앞으로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뒤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해도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700만원 안팎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검역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4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강상태 질문서 의무 제출 대상이 최종 출발지가 감염병 발생국가인 경우로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발생국에서 출발해 비발생국을 경유·체류한 경우도 포함된다.

단 감염병 발생국을 떠난 뒤 국내 입국 시점에서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 제출 의무를 갖게 된다. 주요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각각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이다.

예를 들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가 비발생국을 경유해서 귀국했다면, 귀국 시점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국한 시점이 메르스 최장 잠복기인 14일 이내인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의 액수는 700만원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된다.

방역당국은 다만 바뀐 제도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2월3일까지 6개월간은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개정 법률은 발생국뿐 아니라 발생국의 인근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체류한 경우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했다. 대상이 되는 ‘인근지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따로 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진 신고가 중요하다”며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 때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