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격투기 기술로 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

2016-08-07     김순철 기자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목을 졸라 죽인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12일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던 정모(24)씨는 이날 새벽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A(27·여) 씨를 따라간 뒤 오전 5시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 A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정씨는 격투기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쓰는 초크(목조르기) 기술을 써 숨지게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정 씨가 자백했지만,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