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숙 경남도의원 제명

당원신분 상실…의원직은 유지

2016-08-08     김순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제40차 중앙당 윤리심판원회의를 개최하고 전현숙 경남도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도당은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 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국민의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는 등 타당 지지활동을 했고, 반성의 기미 없이 출당을 요구하는 등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이유를 제명사유로 꼽았다. 이는 당헌 제6조(권리와 의무) 제2항 제2·3·4호 위반, 당규 제10호(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제1항 제1·2·3·6·7호, 윤리규범 제3조(강령·정강 정책 및 당헌·당규 준수) 제2항, 제4조(국민존중과 당원 상호협력) 제2항, 제5조(품위유지) 제1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의 제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김지수 의원 혼자 남게 됐다.

한편 전현숙 도의원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인연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경남도의원이 됐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자진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 도의원은 당 제명 조치로 당원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남거나 국민의당으로 옮겨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