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아시나요?

김민석 (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 경위)

2016-07-20     경남일보
지난 주말에 공원에 산보를 나갔다가 스마트 모빌리티의 일종인 ‘일명 나인봇’을 타는 청소년과 부딪히는 접속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물론 그 청소년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미착용하고 있어 다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2014년 26건으로 해마다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전기 구동방식의 1인용 이동수단인 나인봇(외발형), 자이로드론(두발형)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관련 법규미비로 인하여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사고 시 보험적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스마트 모빌리티의 대다수 기기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만 이용을 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의 운행은 사실상 불법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속도와 형태가 달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행정당국에서도 속도제한이나 안전대책등 관리, 규제를 할 수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스마트 모빌리티인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단속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은 술을 마시고 운행한다든지, 장난삼아 자녀에게 타게 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이고, 본인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운전법을 숙지한 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김민석·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