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6-09-21     김철수
고성군은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군은 ‘고향’을 매개로 향우들의 고향 방문·봉사·기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고향 희망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출향인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출향인 및 향우회의 사업대상과 범위 규정 △출향인 고향바로알기 사업추진 △출향인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 △고향 역사 바로알기와 문화 창달 등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7개 재외향우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향희망심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