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례’ 상임위 통과

2016-09-25     김순철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우성 의원(사진·창원11·새누리)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3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희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건설기계의 보관 및 주차공간(주기장)의 부족 등으로 건설 기계가 주거지 등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등을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지사가 직접 설치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운영 및 임대·위탁 그리고, 시·군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기장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우성 의원은 “본 조례안의 시행되면, 그동안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이고,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기장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