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평호 고성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2016-09-25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평호(68)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 군수가 지난해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측근에 당선 후 요직 등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금전적 거래가 없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운동원을 유도, 매수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 관변단체 간부인 측근이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한 자리에서 최 군수가 “잘 부탁드린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군수 측은 식사 자리에서 단순히 인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선 후 요직 제공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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