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署,연예기획사 대표 등 형사입건

2016-10-20     정규균
창녕경찰서(서장 조성환)는 20일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연예인지망생부친으로부터 공영방송사의 주말드라마, 광고, 영화에 주요배역으로 출연시켜 주겠다며 11회에 걸쳐 1억 5500만원을 편취한 서울시 소재 모 기획사 대표 A씨(55) 등 2명을 사기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모 엔터테인먼트 회장 명함을 이용, 고소인의 아들(30)을 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켜 준다고 했으나 대사도 없는 일명 엑스트라로 출연시킨 것으로 확인돼 전형적인 연예인 지망생 상대 편취수법으로 사기로 기소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소위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 중에 있으며 조직·직장·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상대 갑질횡포에대하여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