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강(霜降) 보다 더 차가운 김영란법 서리

정영효 (논설위원)

2016-10-23     정영효
상강(霜降·10월 23일)이 지났다. 상강은 음력 9월 한로(寒露)와 입동(立冬) 사이에 드는 24절기의 하나다.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으로,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한다. 서리가 내리는 등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몸과 마음이 점차 위축되는 시기이다.

▶자연현상과는 다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는 상강의 서리보다 더 매서운 ‘김영란법’서리가 내려져 있는 것 같다. 법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내용이 복잡한데다 처벌 강도의 모호성으로 경제적 위축과 사회적 몸사리기가 만연하다. 대민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심지어 외부활동 자체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런데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민 기피, 몸사리기, 외부활동 자제 등 부작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 위축이 더 심하다. 이 같은 상황이 더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동력이 멈추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영효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