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환승센터’ 건설비 사업자도 분담해야

이영철 김해시의원, 사업자 귀책사유 책임져야

2016-10-26     박준언
김해시가 1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시외·고속버스 ‘장유환승센터’ 건설은 사업자도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이영철(사진·무소속)의원은 26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장유환승센터가건립되는 무계동 93번지 일원의 1만1368㎡는 ‘무계지구도시개발조합’의 소유로 지난 2004년 12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결정돼 도시관리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됐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터미널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업지연과 자동차정류장 미건립으로 시민불편이 이어지자 김해시는 지난 2011년 4600만원을 들여 장유1동사무소 앞에 ‘장유고속버스 환승장’을 건립하고, 2015년에는 2400만원을 들여 화장실을 별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자가 아닌 경남도와 김해시가 다시 1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해당부지에 ‘장유환승센터’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을 투입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사업자의 귀책으로 시민불편과 예산투입 요인이 발생한 만큼, 개발사업자도 그에 상응한 분담을 해 상생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예산으로 환승센터를 설치 운용할 경우 개발수요 요인 등으로 지가상승 등의 여지가 충분한 만큼 터미널사업 시행에 따른 기 투자비용회수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