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집행유예

2016-10-27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최모(41)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최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약물치료를 중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조현병 환자임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려 훼손한 점이 인정되나 상당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21일 낮 12시께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페트병에 담아온 온 소변을 뿌리고 이를 막는 의경을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소변을 뿌렸다. 그는 500㎖짜리 페트병 2통에 소변을 담아왔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이 이를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 목을 때리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최씨가 과대망상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