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택시·대여사업자동차 불법영업 집중 단속

2016-11-03     손인준
양산시는 택시와 대여사업자동차(렌트카)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양산시는 법질서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양산경찰서와 함께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부산택시들이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관련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 택시운송종사자로 구성된 불법택시지도원과 함께 사업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한 대여자동차(렌트카) 불법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상습발생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주요시가지에서 호객행위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택시 사업구역 위반은 과징금 40만원에 대여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는 사업일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김영철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운송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