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창업 법 악용 이대로 안된다
손인준기자
2016-11-09 손인준
그러나 이 업체는 지은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사실상 투기를 하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시는 35개 기업체에 대해 허가 당시 감면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11억3800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은 이들 기업은 준공일로부터 5년내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만일 당초 허가받은 소기업 및 창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감면받은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용도변경 신고와 전용비도 납부하지 않은 채로 불법을 일삼아 소기업과 창업을 장려하는 법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현재의 법 제도에서는 형사처벌은 없고 추징금이 전부다. 때문에 추징금에 비해 이익이 된다면 투기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허가 당시부터 투기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실수요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과 함께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