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인 듯 아닌 불법 도로표지판

영리 목적 표지판 허가대상 제외…‘불법’

2016-11-08     박현영

진주시내 도로 곳곳에 불법 도로표지판이 난무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내동면 경서대로상의 삼계·산기교차로 진출입로에 관광시설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유사한 D, H식당 안내 표지판이 각 2개씩 붙어있다.

호탄동 진주 IC 삼거리 부근에도 공공시설물을 안내하는 도로표지판과 똑같은 형태의 L쇼핑몰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이들 표지판은 색상 뿐 아니라 문안, 도안 등이 공식도로표지판과 거의 동일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모두 공공시설물인 도로 표지판 설치기준을 어긴 불법 표지판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표지판은 공공성·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표지판은 허가 제외 대상이다. 또 규정에는 도로표지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녹색, 청색 등 규칙에 정해져 있는 색을 사용해선 안된다.

그러나 진주시내 일부 도로표지판들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 설치해놓았다.

한 시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 꼼수를 부려 표지판을 설치한 것을 보니 웃음밖에 안나온다”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시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로법상 사설안내표지판을 세울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들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대상이 아니다”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현영미디어기자 hyun0@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