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도입 확산

하동·합천 내년 1월 시행, 채무없는 함양 등도 검토

2016-11-15     김상홍·최두열기자
경남도에서 도입한 ‘재정 안정화 적립금제도’가 일선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정 안정화 적립금제도는 여유 재원이 발생한 연도에 재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 세입이 부족하거나 재난 등 예산수요가 급증할 때 사용해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하동군은 갑작스러운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동군은 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경상 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적립 재원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재정 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하동군 재정 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 2017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후부터 적립금을 확보한다.

이 제도는 여유 자금을 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시·군만 운용할 수 있다.

하동에 이어 합천군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합천군은 오는 12월 안으로 제도 운용을 위한 ‘합천군 재정 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 초기에 필요한 기금은 내년 3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하동과 합천에 이어 함양·거창·남해군도 내년 안으로 재정 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 내년에 빚을 모두 갚는 밀양시와 의령·창녕·고성·산청군도 채무 제로를 달성하고 나서 이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군 관계자는 “재정 안정화 적립금제도는 세입 감소 시기에 적립금을 사용해 재정 부족시 빚을 내지 않고도 재정 압박을 받지 않을뿐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운영도 가능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홍·최두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