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금품 제공 관련…사실 관계 격돌

2016-11-21     이용구
지난 4.13거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이 21일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 군수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증인의 사실 관계 확인과 신빙성에 대해 증인과 양군수의 변호인측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거창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승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금품을 받았다는 거창군월남참전용사전우회장 박모씨와 지역주간지 대표 유모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검찰은 먼저 박씨에게 “3월 24일 지지선언 기자회견문이 들어있는 봉투에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조사받은 사실이 있냐”고 조서내용을 확인했다.

양군수 변호인측은 돈을 받은 시점과 검찰조사에 앞서 선관위 조사에서의 금품제공 얘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추궁 했다.

변호인측은 “3월 24일 양동인으로부터 출마포기 기자회견 제안 전화를 받고 기자회견문과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모씨는 날짜에 대해 오락가락 하자 재판부가 나서 “전화는 23일에 했고 기자회견과 돈은 24일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안하셨잖아요”라고 따져 물었다.

변호인측이 “날짜가 맞지 않는다”고 재차 따져 묻자 박모씨는 “기억이 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변호인측은 유모씨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200만원의 금품과 관련해 유모씨와의 사전 교감에 대해서도 집중 캐물었다.

변호인측은 “유모씨한테 선관위 조사전인 8월12일 전에 200만원에 대해 얘기한적이 있냐”고 묻자 증인은 “기억이 안난다”며 오락가락 하자 재판부가 나서 “뭐가 기억이 안나냐”며 “조사받기 전에 유모씨한테 얘기한적이 있다고 했잖아요”라고 재차 추궁했다.

특히 유모씨 증인심문에서는 선관위에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선관위에 진정서를 냈는데 선관위 조사에서는 왜 200만원의 금품 얘기는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믿음이 안가서 하지 않고 경찰·검찰조사에서 할려고 했다”고 했다.

한편, 양 군수는 금품제공 혐의와 관련, “금품을 건넨 적이 없고, 모함”이라며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