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항공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6-11-23     김응삼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항공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관련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대상 15개 의무위반사항 중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의 과태료 상한액을 2억 원 까지 상향조정해 공항운영자 등에 보안활동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가 없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국내 성능인증제 도입으로 항공보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항공기 및 공항시설의 보안은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