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불출석’ 과태료 부과안 가결

도의회 교육위, 본회의 회부 않고 교육감에 바로 통보

2016-11-26     김순철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열린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출석위원 7명 가운데 거수를 통해 5명이 찬성, 1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거수에 앞서 한영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친인척·측근 비리 확인 등 사유로 박 교육감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석산지구 학교 신설 및 통학 구역 민원과 관련해 양산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 요구 일자인 지난 14일에는 도교육감이 오후 일정을 종료한 뒤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박 교육감은 사전에 공지한 일정인데다 교육감이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교육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고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 등에 따라 박 교육감이 불참 사유로 제출한 일정은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데도 출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교육감의 경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근거, 1회 불출석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제안 설명이 끝난 뒤 김지수 교육위원은 해당 안건을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방의회운영 매뉴얼을 보면 (불출석 과태료 부과는) 상임위에서 결정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충북·제주 등 3개 시·도의회에서 그런 전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일단 원안 가결된 안건을 박동식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박동식의장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과태료 부과 주제가 의회가 돼야 하는데, 현 규정상 부과 주체가 교육감으로 돼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 이 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