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빼돌려 5억 임금체불 조선업체 대표 구속

2016-12-01     허평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1일 근로자 117명의 임금, 퇴직금 등 5억1000만원을 체불한 통영시 광도면에 위치한 업체 대표 이모(56)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이모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을 배우자와 아들, 며느리 등 가족명의 차명통장으로 빼돌려 수일간 잠적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다 지난4월 28일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통영지청의 회계자료 분석 및 차명계좌 거래내역 수사 결과 구속된 이씨는 공사 기성금과 법인 대출금 등 회사 자금 2억9000여만 원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 자금의 은닉 의심 사실이 확인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가세 등 세금과 4대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 사업장 고의 폐업ㆍ설립과 함께 여러개의 허위 개인 사업체를 설립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허평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