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하동·합천군 의회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2016-12-01     원경복
산청군의회(의장 이승화)는 1일부터 20일까지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또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동군의회(의장 손영길)도 제2차 정례회를 1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정례회 첫날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군이 제출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했다. 2일부터 12일까지 모두 7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보고를 받고 심의하게 된다.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도 1일 제2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올해 3회 추경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심의에 들어갔다.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일반회계 4268억원, 특별회계 335억원 예산 총계 규모 4603억원, 16년 대비 3.92% 증가)과 기정예산 대비 3.77% 191억5000여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등 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원경복·최두열·김상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