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교육청 학교급식보조금 첫 감사

440억원 대상, 110곳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1970-01-01     강민중

경남도가 12일부터 도교육청에 지원한 학교급식 보조금 440억원에 대한 첫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도 등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개정된 후 처음 시행되는 도의 직접감사다. 도가 도교육청이 4년간 도와 시·군비 1030억 원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급식 감사의지를 밝힌지 2년 2개월 만이다.

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여간 A·B 2개반 12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도내 11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범위는 2016년 지원 보조금의 집행실태, 지난해 7월 14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진행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등을 조사한다.

특히 학교급식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내년도 신학기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 보조금이 식품비에 한해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인건비·시설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이외에도 식재료 구매 시 특정업체 몰아 주기, 수의계약을 위해 계약금액을 나누는 쪼개기 계약,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지적 사항 개선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도는 감사결과를 신학기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학교급식 감사를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감사기간은 겨울방학을 활용하고 요구자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홍덕수 감사관은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감사가 학교급식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동등한 자치단체 간 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2번에 걸쳐 급식 감사를 거부한 바 있다.

또 급식 감사를 명문화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의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도교육청 내부의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감사 거부가 급식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일부 의혹을 해소하고 양 기관 대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도의 감사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홍구·강민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