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석유관리원, 면세유 부정유통 차단

단속 정보 상호 공유 업무협약…면세유깡·가짜석유 근절나서

2016-12-22     박성민 기자
정부가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싸게 사들여 다시 되파는 속칭 ‘면세유깡’을 뿌리 뽑기로 했다.

지난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과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각각 수집·관리하고 있는 면세유 및 가짜석유 정보를 공유해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단속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그동안 가짜석유 사각지대였던 농가 배달 면세유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짜석유 판별법 등 전문기술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유소에서 농업인에게 면세유를 싸게 사서 과세유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면세유깡’을 뿌리 뽑기 위해 주유소에 대한 면세유와 과세유별 수급실적을 크로스 체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은 난방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면세유 부정사용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유 부정사용·불법유통 개연성이 높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동절기 면세유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