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LG전자 전 부장 소송사기로 추가 기소

2017-01-07     김순철
업무상 배임 혐의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LG전자 전 부장 A(54)씨가 소송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사기미수 혐의로 A씨를 추가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 창원공장에서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맡았던 A씨는 하청업체에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2015년 7월 구속기소됐다.

1·2심 법원은 A씨가 2010년 한 1차 협력업체가 하청업체 한 곳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2억5000만원을 송금해 회사에 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억5000만원 중 일부가 LG전자 협력업체 관리에 불만을 품은 전직 협력업체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 소송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해당 하청업체는 그 과정에서 물품대금이 2억5000만원인 것처럼 1차 협력업체에 “미수대금 2억5000만원을 내놓으라”며 허위 사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 민사소송 과정에 A씨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점을 최근 확인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