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부터 빈용기보증금 인상

2017-01-10     최창민
경남도는 지난 1일부터 물가 수준과 유리병 제조 원가 등을 반영해 빈용기보증금을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제품은 주류, 음료류, 먹는물로 빈용기에 반환 표시가 있는 제품에 한하며 도내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제품가격은 2015년 기준으로 1994년 대비 2배 인상됐으나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돼 빈병회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상 전과 후의 빈용기는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돼 이를 기준으로 환급받게 되며,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용기와 라벨이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한다.

제품 구입 후 발생한 빈용기는 소매점에 반환할 수 있으며, 빈용기를 받지 않는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빈용기를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도내 관할 시 군이나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빈용기는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소매점을 통해 반환해도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초과 빈용기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