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017-01-10     이홍구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는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을 ‘설 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11일부터 24일까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병어, 문어, 가오리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꽁치, 갈치, 고등어, 낙지 등), 일본산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등과 재수용·선물용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 및 진열·보관 등을 살펴본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도단속과 함게 설 명절 수산물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량을 조절한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연중 원산지 지도·단속과 홍보를 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