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2017-01-12     김응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해양오염사고의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으로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형식적 임명을 방지하고 해양오염사고의 예방효과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