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태양광 발전시설 과도한 규제 신중기해야

2017-01-16     경남일보
우리의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OECD 33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우리의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0.8%로 OECD 평균 7.7%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기준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업계는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법령에도 없는 규제를 조례에 조건부 심의기준을 제시하는 등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더구나 발전사업자가 인허가 시 관련법에 없음에도 지역주민들과의 각종 협의서류 요구에다 자연환경 파괴를 빙자한 규제가 너무 심한 것이 큰 원이다. 저탄소 친환경사업에 투자해 온 여느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화력과 원자력발전에만 집착한 에너지산업 정책을 지속해 온 결과다.

사천시가 입법예고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지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보급에 역행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천시가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강화하도록 개정하고, 주요 도로와의 이격거리 500m, 주거밀집지역 경계와 500m 이격 등 엄격히 적용하면 사실상 적지를 찾지 못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사천시가 새로 적용할 태양광발전시설 기준은 다른 지자체의 주거밀집 지역에서 200m, 도로 경계 200m, 자연취락지구 하천구역선(큰 강) 경계 300m 안에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하면 과도한 규제다. 물론 난개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천시의 태양광발전시설에 심한 각종 규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