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원권 정지’ 최장 3년 연장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겨냥 친박 인적 청산

2017-01-16     김응삼
새누리당은 16일 윤리위 징계 가운데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 이하에서 최장 3년 이하로 연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규 상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는 자진 탈당을 거부하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인적 청산과 직결된 것으로서, 최장 3년까지 당원권을 정지하면 오는 2020년 4월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른 당보다도 윤리위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상임전국위는 당규의 재·개정, 폐지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의결 직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윤리위 징계 중 의원 3분의 2상의 찬성이 필요한 ‘제명’, ‘탈당 권유’와 달리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 의결만으로도 징계가 완성된다.

상임전국위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공직후보자, 당직자 등이 당 윤리규칙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 수강과 봉사 활동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탈당 기자회견을 포함해 명백한 탈당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토록 당규를 개정, 최근 정갑윤 이정현 의원의 탈당계 반려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

상임전국위는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내정된 일반인 비상대책위원 3명을 추가로 인선했다.

신임 비대위원은 20대 청년 몫의 장능인 카이스트 교육기부센터 본부장, 학부모 대표인 유치원 교사 김미영 씨, 공정사회 구현의 임무를 띤 김성은 경희대 경영대 교수 겸 글로벌리더스포럼 회장이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