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땐 10% 할인”

2017-01-16     박철홍
경남도내 각 지자체들이 올해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10%, 3월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7.5%, 6월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5%, 9월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으로 2만6345건, 69억5600만원이 납부됐으며, 해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31일까지 진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한 후 할인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ARS(1544-5855),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